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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고려하여 21 대 내 처리가능한 일정 잡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심상정 의원은 2일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부의조차 반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국회는 6 개월마다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 국민의힘은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미래다 . 집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고 , 결혼이고 , 출산이고 , 행복의 조건이다.한마디로 민생의 중심에는 주거 문제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4% 가 2030 청년입니다 . 피해자 구제는 청년 지원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보증금 평가액의 최대 30% 를 선구제하는 방안이다.후순위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이다 .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하고 있는 보증금반화 보험과 같은 원리다. 지난 3 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깡통전세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도 했다.심 의원은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이며 , 바로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여당이 외면하는 겁이니까 ? 아니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결국 총선을 위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 오는 5월 10일 이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늘,경기도 용인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불법점유자로 몰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된 지 2 년이 넘었지만 ,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삶을 파괴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 본회의 직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혹여라도 있을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10일 이전에 상정되어야 한다 . 자칫 잘못하다가 21 대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안이다. 이 법의 통과 여부가 21대 국회의 민생 성적표가 된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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