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고.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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