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실패 될 것이 뻔한'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청문회'가 오는 26일 2차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5일“실체적 진실 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문회 본연 의 목적은 없고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마구잡이 망신주기다”며 “무차별적 책임 추궁으로 끝날 것이다”고 맹성토했다 
활빈단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 에는 아랑곳없이 거대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억지 강행하려는 위법적 청문회 는 “자당 전 대표의 숱한 사법 리스크에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모면하려는 방탄용 이자 협치를 외면한다”며 “새진용 꾸려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지도부를 짓눌려 버리겠다는 치기어린 의회 폭거 망동이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관련 부분을 보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 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또한 국회법 제11장에서 규정한 탄핵안 처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 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을 준용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탄핵안은 일반 의안과 달리 탄핵안 이 먼저 발의되어야만 본회의 보고와 의결 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요약:탄핵안 발의-탄핵안 보고-본회의 의결-법사위 조사-청문회 개최)
이에따라 홍 대표는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의결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혈안이 된 야당 국회의원들의 헌법, 국회법에 무지함과 무식의 소치에 따른 입법독재 폭거와 몰상식한 억지주장 궤변 을 법치주의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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