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어제 북찬양 국보법 위반 압색("美軍철수","북침훈련 중단","김정은,국난극복최고사령관"…국보법7조 위반) 
국보법제7조1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평양을 수차례 간 崔,'北은 종교자유 보장된 나라' 망언등 간첩들 활개치는 사회 통탄,창간한 매체 홈페이지 글 에는 김정은에 대해 “숭고한 위민 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이라 고 칭송했다.
또 북한을 “참으로 멋지고 위대 한 나라”,“영도자도,인민모두 인간 승리 본보기”라고 극찬하며 “미제 침략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 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라면서 미군철수시위 사진을 올리 고 “윤석열타도,탄핵”,“대북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고도 했다.
특히 종교인을 재판없이 처형 하고 지금도 성경만 갖고 있어도 처형하는 종교탄압에는 분개해야 할 ‘목사’라는 자가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고 해 기독교인은 물론 국민적분노 야기했다
정보사 요원 간첩질
중국정보요원에게 체포·포섭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1억6천만원에 30건이상 군사기밀 유출-대담하고 치밀한 간첩 행위 충격
-이자의 이적·간첩 행위로 인해 우리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2·3급 군사기밀이 중국 요원을 통해 北으로 새나가..
-그러나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간첩죄는 빠졌다.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적(북한)’ 을 위해 간첩행위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현재로서는 북 연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용 해야..71년전1953년 형법에 명시 된 조항(제98조)을 개정해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다 보니 우호 관계에 있는 외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또한,적국이 아닌 외국 정보기관 의 간첩 활동이 당국에 포착되도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다.
-오늘날 선진국 중 간첩죄를 적국 에 한정해 적용하는 국가는 드물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간첩행위 무한대결 시대
-현실에 안맞는 법조항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해 7월 간첩 행위의 상대를 ‘적국(북한)’으로 한정한 형법조항 을 개정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등으로 확대 하려던 법안이 무산..
-그래서 중국· 러시아 간첩들이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수집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는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죄 조항 을 즉각 개정 입법해야만한다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체계의 전면적 개선도 시급하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계기 로 이적·간첩행위에 대한 제도정비 및 철저한 보안 체계 마련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야당도 시급한 간첩죄개정 국회통과를 일사천리로 이루어야
-이에따라 활빈단(대표 홍정식) 은 전국안보캠페인 순회중 간첩죄 개정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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