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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기사등록 일시 : 2024-10-04 20:02:21   프린터

한미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 도출 

12차 특별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 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 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하였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 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이전 협정과 비교하여 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 과거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 :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한미 군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했다.


다섯째,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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