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지연 문제,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현안 질의 일선 검찰 수사관행 개선, 특수활동비 투명한 집행 필요성 등 지적 오는 18일은 서울고등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7일 지방 현장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감사반을 2개(대전, 대구)로 나누어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기관(1반), 대구고등법원 등 10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대전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1반), 대구고등검찰청 등 6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재판부 기피 등을 활용한 재판지연 방지 필요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 필요성,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원 공탁금 및 경매 등 관련 직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당부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대전고등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별건수사 남용, 피의사실공표, 과도한 강제수사 등 일선 검찰청 수사관행 개선 필요성, 검찰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및 집행내역의 신속한 공개 필요성,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디지털정보 확보시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17일 검찰의 대통령 영부인 불기소 결정 관련 검찰 수사·기소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됐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8일 국회서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활동에 대한 평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문제, 마약범죄, 딥페이크 등 주요 민생사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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