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23일 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문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 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 =B 8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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