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지난 10월 24일 국정 감사시 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킨 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보도자료(10를 인용하여‘24년 국감은 D학점, 감사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 헤드라인이 나왔고 최민희 위원장 평가 전체 발언의 19.89% 차지.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취지로 발언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며 정회하였다가 속개된 회의에서 최수진 위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하고 실제 발언권을 금지하여,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위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도록 소속 위원에게 균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러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였음. 위와 같은 국민적 평가를 접한 상임위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위원장의 자기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 및 국회법 제99조 내지 101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의원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발언 심의 및 국정감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독단적인 운영, 발언시간의 과다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 마저 문제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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