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제1야당대표-‘사법리스크 핵폭탄’터져.. 권선징악,사필귀정 실현한 파사현정 재판 국민 대다수 대환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이 대표가 밝힌 것과 관련,“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 에 근거,용도변경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라 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9월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2년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에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친후 집권할 차기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도 이미 물 건너간 상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자업자득'으로 권선 징악은 물론 파사현정을 실현한 사필귀정의 재판 결과물이다"고 논평했다.
또한 활빈단은 재판부가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 판단된다”며"고의적 발언으로 인정,형량을 결정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활빈단은 오늘 판결로 이 대표의 당내외에서 지도력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개딸 등 열렬 극성 지지층이 똘똘 뭉쳐 방탄보호막 치고 법치를 흔들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각종 의혹을 쏟아낸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적 비판을 고리로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 힘에 전방위 공세를 가열차게 가동하며"정권규탄 및 정권교체 여론수위를 절정화해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려는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등 고도의 비상전략을 택할 수 있기에 사회가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들고 특히 어수선한 틈을 절호의 기회로 오판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 기습도발 시도 등으로 심각한 국가존립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깊히 우려했다.
한편 경남 창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각종 비리 의혹 수집 암행 활동을 벌이던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급거 상경해 서초동 법원앞 일대를 돌며 '法대로 엄벌선고 판결'을 외치며 사법정의실현 촉구 공익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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