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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30 18:42:34   프린터



한나라단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제정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세소위의 결정은 원천무효라 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지방세원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근거가 미약하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나 소비자 등 부동산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혼란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세부담을 위해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가조사가 필요한 바, 현재 정부 부처간에도 시가조사 대상 가구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세금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담세 능력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상태임.  금융부채를 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등, 담세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한편, 경제 상황에 맞춰 그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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