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국가기밀 취급 공무원, 외국인 임용 엄격제한... "국가 정체성 수호"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매년 국정원 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의무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서울 동작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및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18일 예고했다.
나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 행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국민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은 국가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에서의 외국인 임용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또한 "현행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의 투명성 미비와 국가 안보 관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을 지적하며,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해 국가 기밀 보호와 공직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익을 보호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통일·국가보안법 관련 사안 등 국가 정체성과 존립에 직결되는 사건들은 물론, 국정운영과 국가경제, 민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고위공무직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의 국적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통해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주요 국가기관의 직원에 대해 엄격한 자국민 요건을 요구하는 국제적 경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직원에 대해 엄격한 자국민 요건을 요구하며, 1~2년 기간의 연구관인 로클럭에 조차도 외국인 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연구에 깊이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된다"며 "이들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임용 자격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헌법연구관들이 수집하고 작성하는 자료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국 국적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편향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국적자 및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서 '구멍'을 막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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