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서영석 의원,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지원 위한 사회복지정책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안이 위원회 대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제정안 ) 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기존의 사 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아동 청년,고립 은둔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과 고립 은둔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
제정안이 시행되면 2021 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청년 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과 청년들 ,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전담발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는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전담기관이 책임지고 지원 대상자를 1:1 밀착 사례관리를 하며 ,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역량이 있는 민간조직이나 각 지역의 공공기관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시 군 구, 학교,복지시설, 아동시설,청년센터, 민간단체 등 대상자를 연계하여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책임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서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21 대 국회는 논의되지 못했고 , 이번 22 대 국회에서도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다 .
서 의원은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 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효자 효녀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관념,고립과 은둔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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