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한계인가, 개혁의지의 실종인가. 열린우리당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더니만 정작 핵심이랄 수 있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론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현행 정간법은 특정인의 신문사 100% 소유지분을 가능하게 하여 언론소유주 1인에 의해 언론환경이 지배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극도로 퇴보되었고 소유주의 입장에 따라 왜곡과 과장 심지어는 정치적 공격용으로도 작용되어왔다. 언론제왕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열린우리당은 말끝마다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알맹이를 쏙 빼고 변죽만 울리는 언론개혁은 개혁의지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분배에서 성장으로 친노동은 친기업으로 바뀐지 오래고 당당한 외교는 친미자주라는 듣도보도 못한 정책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언론개혁마저 무위로 돌리고 있으니, 이러고도 개혁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 제도는 필수적이다. 열린우리당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면, 언론개혁에 대한 약속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