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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10-17 14:55:22   프린터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께까지 2,000명 선으로 늘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총입학정원 수치를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배출할 연간 변호사수는 1,500명선에서 그칠 것으로 계산된다.

참여연대는 17일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방안은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방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교육부는 변호사 적정 숫자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엉터리 계산, 비교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변호사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근본적인 비판에 앞서, 교육부가 사용한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법은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규모가 얼마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결론은 당연히 엉터리다.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는 단순히 각 국의 인구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의 법률분쟁이나 법률서비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추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법조인 1인당 인구수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변호사들은 일본 변호사에 비해 연간 7.7배나 많은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2004년). 또 한국의 변호사들은 영국 변호사에 비해서는 연간 13배나 많은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2004년). 즉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변호사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더라도 그 사회에서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일이 많다면 그에 맞추어 법률가가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OECD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변호사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변호사 배출 숫자를 추산한 것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근거로 수용해선 안된다.

절차상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소지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3단계 이론’에 따르면, 로스쿨에서의 전문적인 교육과 변호사자격시험 통과라는 제약이외에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제약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기회와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위협받고 있었을 때에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로스쿨 총입학정원 설정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숫자 통제는 겨우 법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뿐이지, 중대한 공익적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

최소한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은 후 충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학생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입학정원을 정한다면 그나마 교육기회와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과도하게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미리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교육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그 결과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오늘 교육위 보고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오늘 보고된 교육부 방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확정되어야 한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회 교육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국회 보고만으로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가 교육부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를 교육부가 재차 반영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교육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회의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교육부안의 잘못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오늘의 보고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저버린 이번 방안을 교육부 스스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 역시 로스쿨 도입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정부안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가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치고 법조이익을 지키려는 교육부 방안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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