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자금을 제3국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곧바로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가동 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또 2·13 합의 이행에 들어가면 핵시설 가동 중지 후의 조치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BDA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2·13 합의 이행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는 것 같다.
2·13 합의’란 그 앞 17개월 전인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소위 단계별 북핵폐기를 위한 9·19 합의’ 의 초기단계 이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9·19합의’는 다시 그 앞 11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된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관한 것이고, 제네바합의’ 또한 그 앞 2년 전 1992년 2월 19일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지난 10여 년 간 ‘합의와 파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 악화되기만 했고, 앞으로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금년 2월 5차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이루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 의 ‘대북유화’로의 급선회라 할 수 있다.
부시정부는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후 6일 만인 10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의 채택을 주도했으나, 그 한 달 후인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용의를 표명했고, 금년 1월 들어서는 그간 불법자금으로 동결시켰던 2,500만 달러 상당의 BDA 북한 자금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유화(宥和) 자세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취했다.
현 시점에서 BDA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불투명하고 또 이행되더라도 완전한 북핵폐기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 ‘2·13 합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미·북관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및 주변 정치·군사 상황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2·13 합의’ 의 한반도 안팎에서의 정치·군사적 파급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북핵 완전제거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은 세계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도발인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용납 못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방어목적이다”, “대남용이 아니다” 등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해서는 안 된다.
둘째,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폐기이지 부분폐기나 대외유출방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합의 이행 시의 ‘보상’도 중요하나 합의 불이행 시의 ‘처벌’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합의 이행에 대한 보상만 기대하게 하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협의를 위한 대화상대로서 북한의 신뢰성과 합리성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일정권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범죄정권” 등으로 비난해 온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 북한 김정일을 줄곧 “신뢰할 만한 지도자”, “합리적인 지도자” 등으로 치켜세워 왔다.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간의 진정한 공조도 당근과 채찍의 효과적인 병행도 어렵게 된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달라진 미 부시정부의 대북 유화 자세를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시정부는 최근 북한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악의 축’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북한을 상대로 직접 대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변화를 한국의 대북인식과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의 대북 유화는 차후의 강경조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9·19 합의’ 초기단계 조치에 불과한 ‘2·13 합의’ 조차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후속단계의 이행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북핵폐기는 결코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가 없고, 북한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북핵위협 하에서나마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핵 완전제거를 추구하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하는 외교적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