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0일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저서 또는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총 12명을 3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전지역 모 공천확정 예비후보자인 A와 선거사무장 B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되었으며, 식사를 제공 받은 지방의원에게는 1인당 180여만원씩 총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조선소 유치 설명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8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12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예비후보자 C를 포함하여 4명이 고발되었다. 제공 받은 선거구민에게도 1인당 80여만원씩 총 6,35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 모 당원인 D가 선거구민 60여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동 장소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한 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지지호소를 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역시 1인당 40여만원씩 총 2,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모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와 그 후원회 대표자 F, 그리고 자원봉사자 G가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 950여부를 3회에 걸쳐 지하철역 출입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중 선거구에서 단독 공천 신청한 모당 예비후보자가 관내 경로당 60여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저서를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이 역시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했다.
최근 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등 참석자 40여명에게 본인의 홍보 인쇄물을 배부하고 토론회 직후 인근 식당에서 25명의 참석자에게 48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월 13일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했고, 자원봉사자 40여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는 전북지역 예비후보자를 지난 2월 18일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인지도 및 지지유도를 위해 자신의 업적에 대한 질문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문안을 작성,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6천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지난 2월 29일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했다.
또한, 자신의 선거구내 연고자 4,3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전화를 이용하여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일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가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50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등이 580건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되어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이 193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선거일이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8천여명의 단속인력을 위법가능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신고·제보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