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반대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서명을 받는 행위 등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다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이번 중앙선관위의 해석처럼 자의적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첫째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점이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선거에 있어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참여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막는다면 국민의 정치 참여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간동안 더 제한된다는 모순을 낳게 되고,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셋째 공직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이상인 국민의 의사의 선거 반영이라는 취지에도 반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일반 적인 시기보다도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안이 모두 충분히 토론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와 같은 해석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히려 중요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을 막게 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여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논의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기한 행동권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핵심적 가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오히려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과 무관하게 행하여지는 대운하 논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