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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총재 축산협회 임원진과 간담회
기사등록 일시 : 2008-04-21 18:36:25   프린터

부제목 : 검역주권 포기, 국민 건강권 무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정부는 단계적 수입확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LA갈비 등 뼈있는 살코기는 물론이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공표할 경우 최소한의 연령제한도 풀리면서 소의 재장가지도 모두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등뼈, 척수 등이 제외된 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부위가 사실상 그대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번의 쇠고기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소득보전제도나 직불제도 등 실효성 잇는 보호대책을 사전에 전혀 마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축산농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한 합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초래될 국민의건강권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협상을 대선과 총선 직후에 감행한 이명박 정부는 진정 국민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협상의 파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벌서부터 한우가격은 17% 이상 하락하고 있고, 곧이어 송아지 값도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도 미국이 언제부터 동물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행 시점에 대한 언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국이 앞으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면 바로 연령제한도 없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30개월 미만 이라는 연령 기준은 광우병 관련 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가지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입검역증명서 상에 연령표시마저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입된 소고기가 30개월 이전의 것인지를 소비자들은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협상결과이다.

 

정부발표대로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미국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른 시간 안에 시행하기가 쉽지도 않고, 광우병 예방 시스템 중의 하나인 이력추적제도는 아예 우리 정부가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 수출작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부실한 검역 시스템과 같은 문제는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비칠 정도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 앞으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어떻게 이런 합의를 성급하게 할 수 있었는지, 국민의 섬기겠다는 이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할 뿐이다.

 

지금은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해도 국제수영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회창 총재 전문>

 

존경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저의 자유선진당은 이번 5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그리고 6월에 개원하게 될 제 18대 국회에서도 축산농가의자립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솟는 사료 값으로 이미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축산농가에 더 이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쇠고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나 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돼지에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게 되어, 단지 소를 기르는 농민들에게도 그 피해는 온전히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사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사료안정대책, 브루셀라 발생으로 도산하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보상비 상향조정, 경영비 절감을 위한 도축세폐지,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한 둔갑판매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울리는 유통의 제도적 맹점을 선결하고 나서 한미 양국간에 위생검역조건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도축세폐지 만으로는 결코 축산농가를 살릴 수도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목적도 국민의건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발표는 새로울 것이 없다. 예컨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 살처분보상을 현행 60%보상에서 80%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외협상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18대 국회에서 마련할 것이다.

 

- 농민의 말

모든 한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주고 우수한 한우의 수출 길을 열어 달라.

사료 값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

- 총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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