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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기사등록 일시 : 2008-04-28 14:15:59   프린터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28일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열기로 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29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29개 법안은 그들의 주장처럼 서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이 교육비, 주거비 등 서민의 최대 현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과 졸속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보면 이번 국회가 정말 서민의 민생고를 덜어주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생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서민의 가계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인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강제퇴거 시 긴급주거지원 대상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은 '한미FTA청문회나 농해수위 보고 및 심의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가 FTA협상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해왔고, 상임위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소화하기에는 이 사안의 성격이 너무도 엄중하다.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다. 국회는 협상과정 전말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협상 무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한미FTA 비준안은 협상과정에서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의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기로 한 청문회 역시 비준을 위한 면피용 행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가 우선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은 졸속비준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재벌의 규제완화 법안, 17대 마지막 국회가 처리할 것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교육과 주거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사실상 몇몇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벌정책을 시급한 민생과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재벌 규제 완화는 시민사회와 학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커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성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당정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허울 좋은 말로 국민을 눈속임 하지 말고, 포장과 내용이 같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민생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2)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3)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등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와 1)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2) 금산분리 완화, 3) 한미FTA비준안 처리 등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고등교육법 개정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려면 ‘등록금 상한제 부터 입법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공식석상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액의 상한을 규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과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내에서 책정토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등록금 책정 시 연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부터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 가계소득의 1/12을 상한선으로 하는 최순영 의원 발의안이 계류 중에 있다.

양당이 지난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29개 법안 중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로 제한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정봉주 의원 발의)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입법하기가 어렵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봉주 의원안의 경우,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인상률 상한을 두고 있으나, 이미 등록금이 폭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인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4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 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과연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

2. 학원법 개정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해야

2007년 사교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 30조가 넘는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비의 폭등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2008년 2월 고입 학원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1%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학원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강료 증액상한제를 도입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부여하며,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초과징수 시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을 제도화하고,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학원법 개정안’(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발의)이 계류 중임)

무엇보다 각 정당은 지난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교육비는 증가하고 학원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4.15조치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

3.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차등부과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해야

2007년 2월,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대주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개정안’에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임대료 차등부과제‘, △개인파산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보증금 압류로 강제퇴거 당할 경우,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 등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 차등부과제는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이고, 긴급주거지원제도 역시 임대료 납부조차 어려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예년보다 높은 보증금, 월세 상승으로 고통 받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임대료 차등부과제와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 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월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는 폐지된다.

현행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4월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받고 있다. 즉 출총제 폐지는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규제완화’라는 취지하에 출총제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복잡한 출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출자만은 금지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완전폐지’만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가 일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만을 논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담당 상임위: 정무위원회

2.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Ⅱ  금산분리 완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총제 폐지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였다. 15일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나서 “기업규제 완화 없이 경제성장은 없으며, 경제성장 없이 민생이 살아날 수 없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민생법 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출총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은행업과 산업의 분리는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명시적 혹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리로 금융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일부 산업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면 ‘재벌특혜’,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담당 상임위: 정무위원회

3. 한미FTA비준안 ; '졸속비준'이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의 연내비준을 위해 노력’ 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그 내용 면에서도 농업은 물론 서비스 금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정기회에 한미FTA비준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심도 깊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도 8개월째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FTA는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5월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통일외교통상휘 김원웅 위원장은 단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과 협상내용, 보완대책까지 검증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철저하게 실익을 따지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덮어놓고 '비준' 먼저 하자는 것은 국회가 내놓고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비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때가 아니라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등을 열어 협상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때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은 18대 국회가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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