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단장 엄호성)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1일 양정례의 모친 김순애가 양정례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친박연대의 정당 공식계좌에 17억원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협조하면서, 그 돈은 소위 공천헌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으며, 이 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대로 그것이 공천의 대가라고 한다면, 검찰은 친박연대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당의 당비납부 내역도 모두 조사하여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의 당비 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표자나 공천심사위원 또는 실세 정치인들이 지난 수년간 받은 후원금 내역도 모두 조사하여, 그것이 지방선거 또는 이번 총선의 공천신청자들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후원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할 것이로 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경우 여주,이천 이범관 후보가 2007년 11월 26일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으며, 관악 을의 김철수 후보는 2007년 1월31일 500만원을 후원하고, 제주의 현명관 후보 역시 2007년 7월 9일 300만원을 후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또한 정몽준의원이 한나라당 입당 시 특별당비 10억원을 납부한 것은 공천 2개월 전이다. 이것역시 공천을 염두에 둔 대가성 자금인지를 수사 해야 한다.
친박연대는 김순애씨가 입금한 돈은 차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대가로 판단한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다른 정당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서 친박연대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간주하며, 검찰은 다른 정당의 당비나 다른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에 대하여도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공안검찰은 친박연대를 죽이기 위해 서청원 대표와 관련하여 서청원 대표가 납부한 추징금 2억원의 출처에 대해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에게 차입을 했다는 등, 5억, 10억 심지어는 20억 수수설 등을 흘렸으나 실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이 없으며 오직 당 공식 계좌를 통한 차입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안검찰을 앞장세운 특정 음해세력이 친박연대와 서청원 대표에 대해 마녀사냥식,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한 명예훼손을 자행한데 대해 친박연대는 국민과 함께 모든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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