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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총재 쇠고기 협상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08-05-16 15:04:03   프린터

이회창 총재는 16일  쇠고기 협상 기자회견 에서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 근 한 달 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이 그 어느 당보다도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해법도 주도적으로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정부나 여당 내에서도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시를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도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여당 내에서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련인사를 문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 거론되는 해결방안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광우병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태해결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가 다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 온 정당의 총재로서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국안정을 위해 매듭을 짓고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

 

재협상의 방안 

 

문제된 협정문 제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하향조정(adverse change)했을 때만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이 바로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5조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방안이 있고, 또 이 5조를 그대로 두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삽입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제 5조를 단순히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된 협정 제 5조를 단순히 삭제하자는 방안은 광우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5조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삭제론는 5조가 없어지면 GATT 20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ATT 20조는 국제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를 원용하려면 ‘자국민의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을 엄밀하고 엄격하게 입증된 과학적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GATT 20조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위장된 무역장벽’을 친 것으로 반박당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관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협정문 제5조를 단순 삭제하거나 또는 GATT 20조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을 또다시 기망하는 처사이다. 만일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다음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 즉 막연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 안에 넣으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불안전한 주장이다.  

 

막연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누가, 언제,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의 주체와 방법에 관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은 협정 제5조를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 사례(similar case, 복수가 아니라 반드시 단수여야 한다)가 발생할 경우, 즉시(immediately) 한국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또 이런 문장은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만일 유사사례의 경우 사후에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 최종 확인되면 바로 수입재개가 되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재협상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든 명백하고도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상 정부와 여당은 교묘한 말바꾸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술수를 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야 한다.  

 

국정조사의 필요성 

 

우리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협정문을 영어로 찾아본 순간부터 이 사건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 까닭은 단순히 책임소재를 밝힌다는 과거교정적인 이유때문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중대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정조사를 쇠고기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정국안정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검역주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정을 맺기 전부터 WTO가 권고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광우병의 진실과 위험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고, 협정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협정문이 5월 5일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도 않았다.  

 

이번 쇠고기 협정의 기본전제가 되는 동물성 사료강화조치는 오역으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역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동물성 사료강화조치는 한미 간에 쇠고기무역을 재개하는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쇠고기 협정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요사안입니다. 단순히 오역파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광우병이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진실성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유사한 과오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한 조사를 통해 근거없는 의혹들이 있다면 이를 불식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 공감한다면 한나라당도 이번 쇠고기협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확인한 이상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성난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 꼬박 5년이 남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해 온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보수가 가야할 길 

 

이번에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참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은 현재 3억의 미국민이 먹고 96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이미 다 밝혀진대로 주권국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우병 발생의 사례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미양국이 이같은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협정문의 잘못과 흠결을 우리 자유선진당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바로 알리고 정부가 바로 대응을 했다면 문제는 지금과 같이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와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일부 보수집단도 우리가 제기하는 지적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역주권을 문제삼는 우리 자유선진당을 反美로 몰아붙였습니다.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정권이 보수정권이라 하여 무조건 현정권을 두둔하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책임있는 보수라면 이번 쇠고기파동의 핵심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야 합니다.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미국쇠고기를 미국사람이 먹고 있고 많은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미주의나 반보수로 매도하는 자세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제는 매듭을 풀고 정국의 가닥을 잡자 

 

이제 정부도 여당도 이번 쇠고기협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책임자가 스스로 인적 쇄신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싶다. 

 

문제는 국가발전과 국정안정을 위해 이제는 사후처리를 통해 조속히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고 일치 단결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다.  

 

우선 미국과 진지한 재협상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협정 제5조를 간단 명료하게 개정해야 한다.

 

다음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잘못이 있는 책임자를 해임하는 일입니다.  

따지고 본다면 관련부처의 장관만이 아니라 사후처리의 부적절성과 늦장대응이라는 점에서는 한 두 사람만 책임져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지만, 국론분열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책임소재를 좁혀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이 특정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최소한 농수산식품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매듭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불안하기만 하다. 날마다 오르는 국제유가와 곡물값, 외화강세 등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만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특단의 결심을 하기 바란다. 

 

자유선진당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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