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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수입위생고시와 미국 광우병위험물질 다르다
통합민주당의 통외통위 위원이며, 한미 FTA 청문위원인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은 16일, 지난 14일 한-미 FTA 청문회서 자신이 농림식품부를 상대로 질의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물질(SRM)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이 틀리다"는 문제제기에 정 장관은 "이번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틀리지 않다"고 증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번 수입위생조건과 미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 된 것을 시인한 것에 대해 최성 의원은 정운천 장관을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고발에 착수 했다.
최성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한국 수입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위증을 한 농식품부장관 및 한미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를 청문회 위증죄 고발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영문번역의 오류인지 아니면 이명박정부의 조공외교에 따른 검역주권 포기 굴욕협상인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 성 의원은 정부는 "EU에서는 횡돌기와 극돌기는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며 일본 및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횡돌기는 SRM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식으로 미국산 광우병 물질은 안전하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정부는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국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지침을 보면 경추에 붙어 있는 횡돌기는 그 자체로는 SRM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횡돌기 주변의 살코기는 SRM인 배근신경절(DRG)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흉추의 횡돌기까지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한국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삼차신경절의 경우 머리뼈 안쪽에 있어 제거되며 일본은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최 성 의원은 머리뼈는 광우병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만 삼차신경절을 제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 부위는 볼살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정부의 해명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최성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의 경우 정중천골능선의 좌우 양쪽에 있는 등쪽 구멍(Dorsal foramina)을 통해 척수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다발이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SRM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 규정에는 천추의 양 날개만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천추에 이어져 있는 꼬리뼈(Coccyx)를 꼬리곰탕용으로 한국에 팔아먹는데 미국 도축장이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을 SRM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이번 한미 합의내용과 미국의 SRM 규정이 같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이 또 다시 거짓말로 들어 났다며 청와대 외교통상팀 및 정부 관계자들간의 "의도적 은폐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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