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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부결됐어도, 책임 물을 것은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실무부처 총책임자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우여곡절 끝에 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농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으니 일단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정치의차원에서 정농림 장관을 해임시킬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쇠고기 파동’의 근원인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농림 장관을 해임 시킴으로서 정무직의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농림 장관도 졸속협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자기 성찰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 날 수 있는 양심과 용기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다소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정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의 과오와 책임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취임 초에 임명된 농수산부 장관은 커다란 과오와 안일무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정권에 큰 상처를 준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다 손 치더라도 자리에 붙어 있으려는 연연한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장관’다운 모습의 정형이 아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무직 최고위 공직자들은 적어도, 정권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주무부처 활동에 관한한 심도 있는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고 국정에 임해야할 통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번, 정농수산부’장관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자진해서 한미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마음 속 깊이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 사퇴를 크게 키우지 않는 의미에서 진작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사퇴하여야 했었다. 그랬어야만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농수산부 장관의 직무수행 태도는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커다란 부담과 누를 끼치고 있는 뻔뻔스러움이 잔뜩 배여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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