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미 정부 30개월 미만 보증하고, 머리 척추 수입 금지
정부는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품질인증 방식으로 보증키로 했다.
또, 쇠고기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위험물질 SRM 가운데 머리뼈와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출.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수입된 미국 쇠고기 가운데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도 내용이 수출 검역증에 명시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과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라고 표현하고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 내 의심되는 쇠고기 도축장은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명시했다.
정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주 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