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상황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은 4일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와 제11조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혀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전화는 했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 국정원 직원이 법원 출입이 얼마 안 돼 발생한 일이다’는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불법, 탈법, 위법한 일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다,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강부자, 고소영 정권 인사들의 말장난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성호 국정원장은 불법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국정원이 권력에 복종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규탄하며, 불법사찰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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