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창조한국당은 9일 현행 20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관련 국회법은 위헌적 요소가 높다. 그래서 관련학계와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교섭의 최소단위가 복수인 2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선진국 대부분 2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바, 우리 창조한국당은 최소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각종 하한선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법체계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을 위한 최소기준은 총선득표율의 2%이며 선거법상 선거후 정당 자동해산기준이 총선득표율의 2%, 그리고 총선결과 비례대표 의석배분 최소기준은 득표율의 3%이므로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도 3%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창조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되 당리당략과 위인설관식이 아니라 각종 정치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한선 3%로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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