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8월 20일까지 (38일간)진행한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일정 및 증인, 참고인 협의를 거쳐 16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다음달 4일과 6일 두 차례의 청문회와 기관조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나 정치권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번 협상을 근본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과, 재협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책임있게 끌고 가지 못한 민주당의 통렬한 자기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협상전반에 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일관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와는 담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자율평가시스템(QSA)도입으로 마치 국민건강권이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수출증명프로그램(EV)이 작동되던 지난해에도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한없는 수입이 이뤄졌고, 추가협상에서도 검역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졸속 협상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폄하하거나 협상책임자를 면피하기 급급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 문제, 축산농가 지원 대책, 위생검역의 실효성 및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방향 등이 핵심이 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더불어 여야는 다시금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협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상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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