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20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대상에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주택자금은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 무주택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최대 연 1천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 또는 사글세 세입자는 실제로 지출되는 주거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및 사글세로 임대한 비용의 40%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가구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589만가구의 약 19%에 달하는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과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정비해 정착시키는 등 처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총선 공약이었던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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