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死守) 국민대회 관련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한 최후변론 "피고인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맞선 애국지사들입니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死守)국민대회´와 관련, 9월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부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外)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이영애 변호사(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천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이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래는 이날 최후변론 내용이다.
이영애(자유선진당 최고위원)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에 대한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 9. 5.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발언이 있은 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인사와 보수 단체들은 열화와 같이 들고 일어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이와 같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모아서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였던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의 목적 및 집회 참가자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 집회를 획책하고 감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2004. 10. 4. 이 사건 집회가 있은 직후 경찰 및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 및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였던 신혜식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수사를 마치고, 그 중 신혜식대표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 7. 1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당시의 정국 상황을 보면 한나라당 및 그 대선예비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과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반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및 그 대선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좌익 세력의 계속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찰이 위와 같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은,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피고인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검찰은 용기를 내어,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 취하가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 공소를 취하해 주시길 간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피고인들은 결코 불법집회를 기획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손상시키며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천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입니다.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굽이 살피시어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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