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동통신회사가 감청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켜 광범위한 감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은 5일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업체 내에 감청장비 설치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발로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감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했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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