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고,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 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별도의 계정없이 지역개발사업계정에 통합·관리됨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그린벨트관련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합계정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신설하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0-2007년까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총 774,727백만원이 징수되었지만 그린벨트내 지원사업에는 643,018백만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1,300억은 다른 계정에 사용되었다"며, "앞으로 이법이 통과되어 훼손부담금을 그린벨트내 지원사업에만 사용할 경우, 일년에 약 16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게되어 그린벨트가 많은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 등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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