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종부세로 또다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갑론을박을 하다가 청와대가 한 마디하자 꼬리를 내리고 정부원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1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우리나라 정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부세법은 법원칙에서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같은 법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정권의 최대 실책 중의 하나가 바로 종부세다. 그것은 법원칙적이나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계층나누기를 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부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이 종부세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질투의 사회학’과 ‘질시의 법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지난 정권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도리일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법의 문제점을 교정할 생각은커녕, 또다시 거리로 나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선 수용, 후 수정’이라며 침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종부세는 법원칙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국에는 폐지되어야 할 세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종부세가 국가나 지방재정에서 기능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액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뿐이다.
자유선진당은 종부세법이 완전폐지 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나 저소득의 고령연금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세를 해 주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정당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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