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연금법을 공동발의 해서 17일 오전에 제출키로 했다. 공동발의 내용은 보험료율을 9%로 동결하고 받는 급여율만 4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게 됐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된 이후에 각 정당 정파 간 논의가 있었다, 먼저 한나라당과 논의가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법의 실시 여부나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연금법과 통합하는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우리당, 민주당, 국중당, 통합신당 4개 정당 및 교섭단체가 함께 하려 했으나 각 당의 사정으로 부득이 우리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키로 했다, 보험료율 9%에 급여율 45%로 발의 했을때 재정안정화대책은 지난번 부결된 원안 즉, 12.9%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50% 소득대체율을 받았을 때보다 약 9년이 재정안정 효과가 덜하다. 지난번 원안은 2065년이 고갈시점이었던데 반해 오늘 낼 보험료 9%에서 급여율 45%로 했을 때는 고갈시점이 2056년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47년에 고갈되는 시점에서 9년이 늘어나는 것이다. 2047년 이후 9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정지출에 비해 결코 짧지 않다. 9년 정도 재정안정화대책을 세운 이후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법안은 전제가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어제 정부로 넘어간 이후 4월 30일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어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부족하나마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법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