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선거법까지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는 10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받고 선거 당일 공 교육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앞으로 배달된 안내장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은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 교육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압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공 교육감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적 없다고 또 거짓말할 것인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학원가와 교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몰염치함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어기는 공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
공정택 교육감은 비양심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검찰은 공교육감의 뇌물수수혐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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