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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 추진과 3가지 의문
기사등록 일시 : 2008-10-29 17:22:38   프린터

부제목 : 각서 가 아닌 국제중 재정운영계획을 제출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동의안을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지 13일 만에 심사결과 보류 결정에 대한 보완사항 이라는 이름의 지정 동의안이 다시 제출했다.

 

권영길 의원은 29일 준비부족이라는 서울시 교육위의 지적을 13일 만에 어떻게 보완했는지 검토 해본 결과 여전히 알 수 없는 3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했다. 돈이 얼마나 들지, 학교를 빼앗긴 학생들은 어찌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하다.

 

돈이 얼마나 드는 학교인가?

 

교육결합보조금을 받지 않는 특성화 학교 운영의 핵심은 재정운영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계획은 10년 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당장 내년 봄부터 학생들을 받겠다는 설립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영계획을 요구하는 국회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과도한 것인가?

 

서울시 교육청은 보완사항'을 통해 3억 3천만 원 규모의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 원(각 각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돈은 법정 재단전입금에 포함된 돈인가? 아니면, 별도의 금액인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두 재단의 기금조성 계획은 무엇인가? 재단 수익용 재산을 통해 마련할 것인가? 재단 이사들이 각출할 것인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문서로는 이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제출한 서류라고는 각서  수준의 장학금 확보계획서 및 이행확인서'뿐이다. 더해서, 동창회의 국제중 설립 환영 입장을 담은 '동의서 뿐이다.

 

국제중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야 한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재단의 '이행확인서'를 믿고 국제중 설립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다.

 

국제중 운영에는 돈이 얼마나 드는가? 학생들의 수업료로 학교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재단은 얼마나 재정부담을 할 것인가? 인건비 지출규모는 얼마이며, 학교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항목은 무엇이며, 얼마가 드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아는 정보라고는 두 재단이 법정 재단전입금도 내지 않던 재단이었다는 사실과 지난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앞으로도 낼 생각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분들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 뿐이다. 재정운영계획 제출 없이는 국제중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과 두 재단이 국제중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각서'가 아닌 학교 회계규정에 따른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를 빼앗긴 학생들을 어찌할 것인가?

 

학교를 빼앗긴 광진구와 강북구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인접학교로 학생들을 분산배치 하겠다는 것과 학교를 새로 세우겠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수용 대책이다.

 

첫째로 인접학교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대원중과 영훈중 인접 지역에 사는 중학교 진학생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학교를 빼앗기면, 어차피 인접 학교로 분산 배치되게 되어 있다. '콩나물 교실 만들기'가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단기 대책의 전부인 것인가?

 

둘째로, 인접 지역 학교 설립계획은 3-4년 뒤의 일이다. 학생들은 당장, 내년 입학에서 학교를 빼앗기게 되는데, 3-4년 후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인접 학교에 설립이 완료되는 3-4년 뒤에 영훈중과 대원중의 국제중 설립 문제를 재논의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연스런 일처리 방식이다.

 

도대체 공정택 교육감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공정택 교육감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4일 국회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진 들었다. 그 뒤로 공 교육감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풍문도 못 들었다.

 

공정택 교육감의 교과위 출석 문제로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 교육위로 제출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공 교육감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면, 사퇴하고 요양을 하라. 아니라면 세상에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 공 교육감 행불신고라도 해야 할 상황인 것인가? 민주국가에서 은둔 교육감은 필요 없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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