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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 법사위에 입법 반대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08-11-10 16:20:19   프린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불법집회나 시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특별법으로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의 개념이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형화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해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피해의 대표성이나 집단소송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집단이 동일하거나 동종 범위의 피해를 집단으로 당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특례(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를 일반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특정의 손해배상을 위한 제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다.

 

넷째, 시위나 집회와 모종의 관련성만 있으면 결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손해 배상의 일반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임. 또한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다수의 참가자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회 참가자 개개인들이 행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해 '개략적 사정'을 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은 배상액을 '법관'의 자의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원인과 피해가 유형화되지 않는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경실련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에 대해 무리하게 집단소송법리를 적용한 특별법으로 발의하다 보니 이같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단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시급한 다른 영역(소비자, 환경, 언론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위와 집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치밀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닌 이 법안이 그 자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입법례상 유례도 없는 것이며, 위헌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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