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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규제개혁특위 양벌규정 법률안 73건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08-12-02 14:45:32   프린터

부제목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는 2일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서 자격기본법 등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개정해했다.

 

이번 처리절차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우선적으로 합의한 결과로,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서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등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 문언상 종업원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등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법인등을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등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등을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했다.

 

양벌규정을 두는 취지 양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인이 주체로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법률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만을 처벌할 경우 위반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사실상 법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법인등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법인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법인등이 사실상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적 조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규제개혁특위는 활동기간이 1년인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지만, 제17대 국회에 구성되었던 규제개혁특위와는 달리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활동기간 내에 가시적인 규제개혁 입법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2곧바로 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간담회는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총 361건)에 대해 특위 소속위원들의 명의로 공동발의해서 개정을 추진하자는 위원장의 건의가 있었다.

 

위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총 361건) 중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 양벌규정 개정 이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양벌규정 관련 법률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이미 발의한 양벌규정 관련 법률안은 철회하고, 규제개혁특위 소속 전체위원들의 명의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간사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규제개혁특위 소속 전체위원(총 18인)의 명의로 총 361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고 이 중 민주당에서 이견이 없음을 밝힌 80건의 법률안을 먼저 회부받아서, 이번 정기국회 중 이미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5건) 및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법률안(2건)을 제외한 73건의 법률안에 대해 오늘 의결처리 한다. 

 

책임주의 관철-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관철한다.

-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영업주를 함께 기소한다.

- 이번 양벌규정 개선으로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소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영업주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 감소 한다.

- 개정안에 따라 영업주가 면책받기 위해서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자체의 내부적 통제 강화를 통해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 감소가 기대된다.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도입으로 과실 없는 영업주의 벌금 부담액 절감
- 수사관행 개선으로 영업주의 기회비용 절감
-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오늘 처리하지 못한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 법률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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