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 횡성)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일 최근 3년간 21건의 항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 손실이 537억에 이르며, 공사가 아예 중지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부산신항, 인천항, 광양항, 목포항의 축조 및 건설공사가 각종 민원발생,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기되었고, 총 사업예산 244억인 진행(속천)항 항만공사는 아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기간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사이 목포신외항에 64억의 사업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에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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