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국정감사 때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질의가 쏟아졌지만 시간강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편성 안에는 시간강사관련 예산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황우여의원이 상임위와 예산소위에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 다른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받아들여 예산이 편성됐다.
황 의원은 시간강사의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보수를 최소한 전임강사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시간강사의 연구보조비를 포함한 평균단가는 4만 3천원으로 주당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봉추정액이 1,161만원이므로 연2,000만원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로 강의준비와 연구활동비로 1,5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앞으로 예결위와 본회의에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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