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을 주도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을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변측은 정부가 국민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홍보 토론회를 개최한 행위는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정부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성명과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인 개헌의 정당성 홍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교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변의 유권해석의뢰 및 법적 요치 요청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 전문
죄 명 : 국민투표법위반죄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고발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발인들을 국민투표법위반죄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고발하오니,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발인들을 즉각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유
1. 고발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헌법적 원리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1. 25. 창립된 변호사단체이고(약칭: 시변, 현 회원수 587명, 운영위원 58명), 피고발인 김창호는 국정홍보처장, 임상규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겸 국무조정실장입니다.
2. 국민투표법위반죄
가. 피고발인들은 공동하여 모두 정당법상 정당원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투표일 공고일 전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사전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데에 관하여,
(1) 2007. 3. 15.경부터 현재까지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세청 등 10개부처를 통하여 유관단체나 일반 국민 등 341만여명에게 발송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제목으로 개헌의 정당성에 관한 홍보물 85만여부를 중앙일간지(중앙,경향), 지방지 및 무가지에 끼워 일반 가정에 배포하였고, 수량 미상의 위 개헌 홍보물을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송하였으며,
(3) 2007. 3. 15. 14:00 정부종합청사 별관2층 강당에서 방청객과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개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2007. 3. 27.부터 부산 등 지방을 순회하면서 위와 같이 개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행위로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 제116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3. 29.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므로 현재로서는 헌법개정안이 발의 공고되지 아니하여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결하고, 이를 고발인에게 회답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1) 국민투표법 등 관계법령의 어디에서도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과 같이 헌법개정안의 발의․공고 시를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의 개시싯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이 헌법개정안의 발의 공고시부터 개시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공고 이전에는 정부나 어떠한 개헌추진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하여 여론몰이식 선전 선동 등 포퓰리즘적인 국민투표운동을 무제한으로 자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부당한 논리입니다.
(2) ‘사전투표운동’이란 사전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민투표에 있어서 국민투표일 공고일 이전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피고발인들이 배포한 홍보물이나 홍보내용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발인의 행위는 장래에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헌법개정안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민투표운동입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제도가 집권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과거사의 반성이 있었고(헌법재판2004.5.14. 선고 2004헌나1), 헌법개정에 관하여 헌법 제130조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투표운동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공고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사전투표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서 선거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라는 점을 선언하고(헌법재판소 2003.11.17. 2003헌마694,700,742,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참조), 과거 우리나라의 관권선거와 마찬가지로 관권국민투표에 의한 부정투표 등에 따른 폐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므로, 공무원이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국민투표을 거쳐야 하는 개헌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투표운동기간의 해당여부에 불문하고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안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하여 헌법개정을 제안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표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개헌안을 발의 공고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위 헌법재판소 2003.11.17. 2003헌마694,700,742,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참조), 노무현 대통령의 2007. 1. 9.자, 3. 8.자 개헌에 대한 특별담화 및 정부의 2007. 3. 8.자 개헌시안 발표 등을 통하여 앞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공고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홍보한 개헌 시안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 일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번 개헌 시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대상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피고발인의 행위는 정부의 공론화 활동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언급 없이 개헌의 정당성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 등은 국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사전투표운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공무원의 투표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헌법개정안이 발의 공고되기 이전에는 국민투표운동이 행해질 수 없다거나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지 않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전제하에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도대체 부당합니다.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가. 피고발인들은 공동하여,
2007. 3. 15.경부터 현재까지개인정보처리를 행하는 국세청, 국정홍보처 등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성명과 주소,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제2항의 국민투표법위반죄의 제(1),(2)항과 같이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이메일(341만여건)을 발송하게 하고, 위 개헌 홍보물(수량 미상)을 직접 발송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교사하였습니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등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 행정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리스트를 해당인의 동의 없이 국정홍보처에 제공하는 것은 모두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006.7.11. 06-0138 참조).
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국세청 등 정부 각 부처에 각 부처가 정책홍보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이메일주소를 통해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발인 김창수는 국정홍보처장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평가 중 정책홍보관리평가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실적까지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발인의 협조 요청은 사실상 지시나 다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처리를 행하는 정부 각 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일방적인 개헌의 정당성 홍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위반하는 죄를 피고발인들이 공동하여 교사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4. 결 론
현 정부의 개헌 추진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정략적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위배되고,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하자는 것은 총선을 통한 중간 평가 없이 사실상 1인 독재, 1당 독재를 허용하자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노 대통령이 제안한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개헌 추진을 위하여 국민투표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 국민투표운동과 공무원 국민투표운동을 자행하는 것은, 개헌의 발의 공고후 국회에서 의결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민을 상대로 하여 여론몰이식 선전 선동 등 포퓰리즘적인 국민투표운동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 것이고,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던 관권선거의 괴물이 되살아나 설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측은 정부가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마치 당연할 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발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태도 등을 참작하여 즉각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