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5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불법 점거농성중인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보좌직원 19명(남 16, 여 3)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4일 오후 국회의장이 발표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 성명’에서 국회 내의 어떠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법 농성자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4일까지 모두 퇴거시키겠다는 마지막 경고에 따른 조치이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4일 밤 12시 이전에 농성을 해제한 반면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보좌진 19명은 4일 밤 12시 이후에도 불법 농성을 지속, 국회 질서유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가 불가피했다.
국회사무처는 4일 밤 12시가 지나도록 민주노동당 측이 불법농성을 중지하지 않자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직 간접으로 농성해제를 요청했다.
또한 5일 새벽 2시 30분에는 경위과장이 로텐더홀 농성자들에게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경고했고, 15분 뒤인 2시 45분에는 박계동 사무총장이 로텐더홀로 가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당부했다.
국회사무처의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자진 해산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새벽 0시 15분 강제 퇴거를 시작, 3시 30분 농성 현장에 있던 5명의 민주노동당 소속 현역의원을 제외한 19명 전원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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