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4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FTA비준동의안 법안소위원회 회부 결정 통과와 관련, 자신을 감금한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박진,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을 비롯한 의원 보좌진 등을 형법상 감금죄로 고발키로 했다.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7시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진 의원을 비롯한 외통위 위원들이 타당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채 '한미FTA비준동의안 법안소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8시 경 외통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후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의 지시를 받은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과 직원들이 위원장실 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출입을 막아, 최규식 의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
최 의원은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의 제지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경고했지만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다. 더욱이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구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 및 보좌진들의 행위는 최규식 의원의 행동 자유를 억압하여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써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 및 보좌진들을 불법적인 감금행위와 관련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