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위원장 강봉균)에 참석하여 특별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대체토론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는 조직위원회의 장승우위원장과 김병일사무총장, 국토해양부 권도엽차관 등 정부측 인사들과 주승용, 서갑원, 우윤근, 강성종(이상 민주당), 이영애(선진과 창조), ! 김재경, 김소남, 안형환(이상 한나라당)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김재경의원을 위원장으로 9인의 특위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강봉균위원장이 당부하며 개정안 2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료했다.
김성곤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금융위기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이 시점에서 세계박람회 지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원시설 설치시에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각종 인허가에서 건설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람회장과 직접 연계되는 시 관내 교통망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관련법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내었다고 밝혔다.
대체토론에 나선 우윤근의원은 지원시설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국제행사의 범위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의원은 특별법 제정당시 지원구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많이 못 담은 것은 조직위 출범이 급해서였는데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이주사업에 대하여 타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차관은 이주사업은 시행주체를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나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서갑원의원은 순천만습지가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으며 권도엽차관은 순천만습지는 이미 지원시설구역 지정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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