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상민의원은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권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권의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대전지역 건설경기회복과 나아가 대전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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