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을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9일 신 내정자가 2001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충남 공주시 일대의 논과 밭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이었기 때문에 증여받은 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2007년 공주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신 내정자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신 내정자는 공주시로부터 계고장을 받고서야 경작과 관련한 법령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증여시 새로운 소유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 출신인 신 내정자가 이런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해명은 대법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해 신 내정자는 부친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관 내정자의 편법과 탈법 의혹은 '국민의 원칙에 반한다.
한결같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자들에 이어 대법관까지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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