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19일 오전 10시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여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
1.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2.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3.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화,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안을 기초하여 제안하게 된다.
이날 특별소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맡기로 하고 여야 총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비교섭단체 노철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무부·법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계·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용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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