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재자투표의 경우 팩스투표를 허용하되, 우편투표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현안보고서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발간하고, 원양어선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의 부재자투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7년 6월 28일 선원들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선상투표안과 관련 쟁점을 검토한 후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서 제안한 선상투표안은 팩스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수신, 선장 관리 하에 1인 이상의 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의 선상투표, 팩스를 이용한 투표지의 전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용지의 투표 부분이 봉함되어 출력되는 방식의 팩스 기기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쉴드 팩스 방식을 모델로 한 것이다.
선상투표의 도입과 관련해서 투표권자의 범위(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의 포함 여부), 투표 방식(팩스, 우편, 인터넷, 대리투표), 투표과정의 비밀성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뉴질랜드에서 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우편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프랑스와 같이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이 보고서는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국적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일차 대상으로 하고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선원의 투표권도 선거관리의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투표방식은 팩스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재자투표기간 중 기항예정인 선박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비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투표기간 중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표 대상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팩스 투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팩스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송수신과정에서 투표내용 공개의 우려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쉴드팩스 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신단계에서의 비밀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상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경우 원양 항해중인 선박이 투표기간 중 항구에 기항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수신하여 투표 후 항구에서 우편 발송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