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국회의원이지!!
지난 2일 한나라당 친박계로 알려진 유기준(부산서구)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느닷없이 국민행동본부에 전화를 걸어와 황당무괴한 ‘매세지를 전달했다.
유기준 의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본인으로서 우선 유기준이라는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해보니 복당파 친박계의원으로 분류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몇 분에게 유기준의원이란 분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어떤 분께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율사출신 부산서구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법률지원단장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은 안했으나 왜 이분이 하필이면 국민행동본부에 그의 보좌관을 시켜 ’몰상식‘한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유기준의원의 정모 보좌관이 지난 2일 국민행동본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정갑 본부장’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에서 법률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는 말과 함께 다른 일반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으니 ‘김XX’라는 변호사에게 (전화 525-XXXX) 전화를 해보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유기준 의원한테 누가 도와 달랬나?
국민행동본부가 한나라당에게 법률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북좌파정권과 투쟁하다가 친북좌파정권에 의해 좌파정권 마감 전에 4년 전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 관련사건으로 기소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통한이 서릴 판인데, 아닌 밤 홍두깨식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지 법률지원단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기준의원의 보좌관의 전화내용이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어 듣는 이는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
좌파정권에 의해 기소되거나 고소고발이 있었을 경우에 서정갑본부장을 무료 변론해 준 변호사는 공안검사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고영주 전 검사장과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인 이영애 전 법원장이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정에 4회나 참석해서 무료변론은 물론이거니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변론내용이 방청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림으로서 명 변론으로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 그렇다면 유기준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국민행동본부가 한나라당에 법률지원요청도 한바없지만 서정갑 본부장을 변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가만이나 있을 것이지 보좌관을 시켜 ‘당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전화로 통고해야 할 정도의 시건방진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불손한 행동일까? 국회의원이라고 시민단체장의 신변문제에 대해 집권여당 법률지원단장이 작위적으로 보좌관을 시켜 시민단체장에게 전화통고하는 행위는 한나라당 법률지원방식의 기본적 매너의 일환인가? 또 친절하게도(?) 민간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를 주면서 잘 해 줄 것이라고 소개한 행위는 도대체 무슨 황당한 행동인가?
누가 한나라당에 변호사 소개해 달라고 했었나?
국민행동본부장인 서정갑이 일반 변호사를 몰라서 소개해 준다는 뜻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에는 유기준의원보다 학식 많고 유명한 율사들이 수없이도 많다는 사실을 서정갑 본부장인들 모른다고 생각해서 관용을 베풀어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뜻인가?
유기준 의원의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은 집권여당의 법률지원단장인지 아니면 법률지원단원으로서도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의 모습으로서도 썩 아름답지 못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안화무인식 일반통행식 오만방자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권당 법률지원단 유기준 국회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순간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국회의원이지!!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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