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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롯데 안전합의 이행 조건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도움
정부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위원장 손지열 변호사)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공군본부와 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2007년 7월26일 결정했던 ‘제2롯데월드 불허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이내로 제한한다”며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112층, 555m)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서울시는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상 건축공사 중지,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국무총리실은 “제2롯데월드 사업비는 외자 10억 달러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이고, 롯데측은 2만3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제2롯데월드 신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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