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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유지시키고 녹색으로 포장된 원자력산업 폐기해야
국회 유원일의원은 14일 열린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법을 하위법으로 격하시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 합의사항과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특히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진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독립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원자력산업을 녹색산업으로 포장하는 모순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원자력발전의 주원료인 우라늄의 매장량이 547만톤에 불과해 현재 상태라면 78년 후면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 또한 폭등할 것이 예상되어 발전단가 상승에 의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가스화력발전소 건설과 해체를 할 때 에너지가 24페타줄이 소모되는데 반해 원자력은 원료를 추출하는 정제과정이나 폐로과정에서 240페타줄이 소요되어 10배나 높게 소모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프레온가스가 탄소보다 만배에서 2만배가 높게 다량 배출되는 등 청정에너지 또는 크린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에서 원자력산업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야전력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전력의 50%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심야전력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자연순환식 폐열회수기 및 물유동층을 이용한 배가스 폐열회수장치활용, 열병합발전 등 대체기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이외에도 “탄소배출권과 관련 정부가 총량제 규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강제조항을 넣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며 “탄소배출량을 강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에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구성 사항을 보니 기후변화나 녹색성장과 연관성을 가진 인적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와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대운하 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를 밀어 붙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법 제정취지에서 확실하게 대운하사업 추진 의도가 없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국민들과 시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녹색성장 기본법의 물 관리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를 토대로 대운하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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